유성요양병원
사진게시판
제  목
2021. 6 ~ 7월 앨범

작성자
유성

작성일
2022년 9월 22일  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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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유성요양병원이 올해로 6살이 되었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19로 인해 개원기념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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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과 이사님, 병원장님의 일장 연설과 함께 각 부서의 격려차원의 포상금이 돌아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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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께 저희 이사장님이 격려해주시고, 마음가짐에 대한 심도깊은 말씀 전해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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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성요양병원의 미션인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으로써 6주년 모두 축하해주시고, 저희 유성요양병원의 무한한 성장을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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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저희유성요양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협력병원 진료업무 협악식을 맺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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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6주년 행사로 아침을 맞이하여 겹경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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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과 모든 인간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한 생활을 하는 복지사회의 건설로 거듭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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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부터 삼일동안 대장정의 이미용 봉사가 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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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하게 머리를 정리하신 환우분들은 만족감에 미소지으시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감사의 말 한 마디에 더욱 힘을 내서 재능기부를 하셨다는 후문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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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유성병원 환우분들 헤어를 맡아 나눔 문화를 실천하시는

봉사자님께 깊이 깊이 정말 감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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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우님들 인지 프로그램 하나인 여러가지 도안 색칠하기 수행 진행중이랍니다~~

프로그램 시간 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요양병원에서는 평소에도 여러가지 도안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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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환우님들 동기부여 받으시라고 그 동안 수행하신 도안들 고이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작품집을 만들어드렸답니다.

우리 환우분님들 작품집 받으시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오늘 하루도 뿌듯뿌듯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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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성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성캐릭터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병원
섬김
소통으로 공감을 이뤄내는 병원
섬김
조직역량 강화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섬김

도심속 친환경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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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정원가로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9:00 ~ 18:00

재활진료시간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약도



상담 및 예약


전문 상담사가 첫 방문 환자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평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성요양병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도심의 이용 편의를 함께 갖춘 지리적 위치에,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모든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을 위하여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하여 초기 회복을 도모하며 더 큰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여 방문하시는 분들과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유성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며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지귀화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본관]


6F 6병동 601호~613호

5F 5병동 501호~511호

3F 3병동 301호~311호

2F 이사장실,총무부,진료실,간호부장실,회의실

1F 재활치료실,방사선실,약국,진단검사실,매점

B1 기계실, 보일러실, 세탁실




[신관]


5F 15병동 1501~1513호

3F 13병동 1301~1310호

2F 12병동 1201~1210호

1F 11병동 1101~1107호




[별관]


4F 의사당직실

3F 1621호~1627호

2F 1521호~1533호, 진료실

1F 원무부, 기획실, 심사실, 상담실, 통합진료실, 1321호~1323호

B1 다목적실, 직원식당, 한방/열전기치료실, 영양실




[본관-별관-신관 연결안내]


별관2F ↔ 신관5F

본관6F ↔ 별관1F ↔ 신관3F

본관5F ↔ 별관B1 ↔ 신관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