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요양병원
사진게시판
제  목
2020. 11 ~ 12월 앨범

작성자
유성

작성일
2022년 9월 22일  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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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드실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도안을 제작하여 손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에펠탑 만들기 키트를 보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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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강사 아뜰리에님이 포스코 1% 나눔재단에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연계하여
이렇게 어르신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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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 전구에 불이 켜지자 함박미소를 짓는 어르신들을 모습을 보니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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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 입니다.
유성요양병원과 선린대학교가 2020년 12월 10(목) 14시 선린대학교 안산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선린대학교 김영문 총장님, 유성요양병원 최요한 병원장님,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창호 회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체결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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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발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학협력체결을 통한 지역사회연계로
유성요양병원의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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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지귀화 이사장은 큰 뜻을 품고 지역내에서 다문화 가정및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학진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명에 대해 50%(약 600여만 원)를 지급하기 시작, 4년 후 부터는 매년 2500여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유성의료재단-선린대, 산학 협력 체결 협약식 - 세명일보 (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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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 나눔재단에 후원을 받아 한마음지역아동센터와 예술 강사 아뜰리에님의 지역사회 연계로
아코디언, 터널북 만들기 키트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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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그림 도안을 보며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색칠놀이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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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 높은 작업을 보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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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의 따뜻한 연말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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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행복,사랑,나눔"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성요양병원에서 후원하는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라면 300박스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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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느때 보다 더욱 추운 겨울 이지만 행복, 사랑, 나눔을 신철하는 유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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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로비에서 영화 상영이 어려워

병동별로 찾아가는 유성 시네마 열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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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화관 처럼 스크린 설치와 불을 끄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마카로니 과자와 대추차, 유자츠를 준비하여

안락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

영화를 관람하시는 집중도와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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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자주 찾아가는 유성시네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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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유성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성캐릭터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병원
섬김
소통으로 공감을 이뤄내는 병원
섬김
조직역량 강화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섬김

도심속 친환경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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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정원가로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9:00 ~ 18:00

재활진료시간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약도



상담 및 예약


전문 상담사가 첫 방문 환자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평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성요양병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도심의 이용 편의를 함께 갖춘 지리적 위치에,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모든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을 위하여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하여 초기 회복을 도모하며 더 큰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여 방문하시는 분들과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유성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며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지귀화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본관]


6F 6병동 601호~613호

5F 5병동 501호~511호

3F 3병동 301호~311호

2F 이사장실,총무부,진료실,간호부장실,회의실

1F 재활치료실,방사선실,약국,진단검사실,매점

B1 기계실, 보일러실, 세탁실




[신관]


5F 15병동 1501~1513호

3F 13병동 1301~1310호

2F 12병동 1201~1210호

1F 11병동 1101~1107호




[별관]


4F 의사당직실

3F 1621호~1627호

2F 1521호~1533호, 진료실

1F 원무부, 기획실, 심사실, 상담실, 통합진료실, 1321호~1323호

B1 다목적실, 직원식당, 한방/열전기치료실, 영양실




[본관-별관-신관 연결안내]


별관2F ↔ 신관5F

본관6F ↔ 별관1F ↔ 신관3F

본관5F ↔ 별관B1 ↔ 신관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