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요양병원
건강정보
건강칼럼
제  목
매서운 추위에 조심해야 할 '대상포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년 12월 31일  0시 36분
본문하단영역
< 강추위 휘몰아치자 피부가 뒤집어졌다. 대상포진 주의보 >

요즘과 같이 매서운 추위에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Herpes Zoster)이다.

대상포진은 몸의 한쪽 피부에 '띠 모양으로 포진'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걸렸던 수두의 원인균인 수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지 않고 척수나 뇌신경절에 숨죽이고 있다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활동을 시작해 해당 신경을 따라 피부 발진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한 해 70만명에 달할 만큼 흔한 질환으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 정상인 3~5명 중 1명꼴로 일생에 한 번은 걸린다.

과거에는 50세 이상에서 암이나 큰 수술을 받은 노약자가 잘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4년 발표된 스웨덴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70%는 건강한 상태에서 발병했으며 30·40대는 물론이고 10·20대의 젊은 수험생들도 대상포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본문하단영역

스트레스 악화가 대상포진 원인

젊은 층은 매일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스테로이드호르몬, 아드레날린, 성장호르몬 등)과 혈장 사이토카인 등의 조절장애 및 NK세포 기능을 떨어뜨려 잠복한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T-임파구'와 같은 면역계는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막아 대상포진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요즘처럼 극한 추위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에서 수치가 하락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문동언 문동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 원장(가톨릭의대 마취통증의학과 명예교수)은 "취업과 학업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젊은 층도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다. 게다가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에는 면역력이 감소하므로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면서 "일상에서 스트레스나 과로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학술지 '브리티시 저널 오브 더마톨로지'에 2021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40세 이상 성인 7만7310명을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평소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대상포진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통증과 수포가 신체의 한쪽으로만 신경을 따라 띠 모양으로 무리를 지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매우 드물게(약 0.5%) 멀리 떨어진 2곳 이상 신경분절에서 발병하거나 양측성으로 대상포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암 환자나 면역이 결핍된 환자에서 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면역력이 낮아지면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이라도 반대쪽에 새로 병변이 생길 수 있으며, 처음 발병한 부위와 같은 쪽의 멀리 떨어진 다른 신경에도 대상포진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

큰 수술을 받았거나 당뇨, 암 등 면역이 감소한 사람 외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도한 업무나 여행으로 극도로 지치고 피로한 사람에게서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1~7일 전부터 통증을 동반한 가벼운 감기 증상(가려움, 저림, 피로, 이상감각, 두통, 미열 등)이 생긴다. 이런 전구증상은 대상포진 환자의 약 80%에서 일어난다. 문동언 원장은 "외상 등의 원인 없이 몸의 한쪽이 띠를 따라 쑤시고 가려우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 후 붉은 반점이 몸통과 얼굴 등 신체의 한쪽에만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띠를 따라 화끈거리고 쑤신다. 초기의 붉은 반점을 벌레에 물린 것으로 자가 진단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흔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본문하단영역

발진 없는 대상포진도 많아

대상포진이 체성신경이 아니라 내장신경이나 자율신경에 침범하게 되면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빈도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지만 정상인 3~5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대상포진에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발진대상포진(zoster sine herpete)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증 부위에 발진이 없어 내부 장기의 병을 의심해 여러 진료과에서 검사만 하다가 바이러스 치료와 통증치료 시기를 놓쳐 '대상포진후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으로 발전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며 수년에서 수십 년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원인 없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로 체력이 고갈된 사람이 발진이 없더라도 신체의 한쪽 부위에 띠를 따라 통증이 있으면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불쾌하면 대상포진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무서운 대상포진후신경통

대상포진 통증은 발진이 없어지면 대부분 감소하지만 조기 치료가 되지 않으면 피부발진이 사라져도 10명 중 2명꼴로 통증이 남아있는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발전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바이러스가 신경에 염증을 만들고 신경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대상포진 초기부터 쑤시고 화끈거리며 찌릿찌릿한 통증 및 이상감각 등을 동반하는 신경병증통증(neuropathic pain)이 있다면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발진과 염증의 심한 정도, 고령, 면역결핍, 당뇨, 심폐질환 등 만성 질환을 동반한 환자도 대상포진후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말초혈관질환자나 추운 겨울에 발병한 대상포진 환자도 말초신경에 혈류가 감소하고 신경 재생이 떨어지므로 난치성 대상포진후신경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발진 전부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발진 후 72시간 이내 투여해야만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 외 진통제와 항경련제 등도 적극 투여해야 한다. 또한 초음파를 보면서 해당 신경을 찾아 국소마취제로 신경주사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신경 손상을 초래하지만 통증 자체도 신경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이다. 문동언 원장은 "항경련제와 주사치료는 항바이러스제처럼 신경 손상을 예방해 대상포진후신경통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즉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통증치료를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상포진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흉부신경의 신경지배 부위인 등과 가슴인데 전체 환자의 50~70%가 이에 해당한다. 그다음은 안면부(15%), 목, 허리, 둔부 순으로 발병하며 신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10년간 재발률은 평균 10%지만 25%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재발 환자의 50%는 지난번 발생 부위와 같은 부위에 나타난다.

특히 면역이 결핍된 환자, 여성, 가족력, 만성질환자(당뇨, 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우울증, 류머티즘 등), 대상포진후신경통이 심했던 환자, 눈 주위 대상포진 발생 환자는 재발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치료 시기 놓치면 부작용 심각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대상포진후신경통 외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난다. 눈에 침범한 안구대상포진은 각막염, 녹내장, 시신경염 및 시력손실(6~10%)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치료도 받아야 한다. 환자의 대처에 따른 명암이 엇갈린 사례를 소개한다.

80대 A할머니는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을 한 후 눈 부위의 이마쪽에 엷은 발진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대상포진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았지만 2~3일만 복용하고 방치해 결국 한쪽 눈을 거의 실명했다. 60대 가정주부 B씨는 눈이 붓고 코 안쪽(비강)에 불이 난 것처럼 후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했다. 코를 누르면 덜 아팠지만 이후 통증이 귀로 퍼졌다. B씨는 이비인후과를 찾아 진료와 함께 일주일치 일반 약처방을 받았다. 하루 동안 약을 먹어도 차도는 없고 통증이 계속되자 B씨는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일주일간 복용한 뒤 '끔찍한 통증'에서 벗어났다.

대상포진은 안면신경과 청신경에까지 침범해 안면마비와 귀 통증을 일으키는 람세이헌트증후군(Ramsay Hunt Syndrome)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쪽 얼굴과 귀에 통증 및 발진이 생기면 쉽게 진단이 되지만 발진이 없는 대상포진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이 불가능한 안면마비와 청력 감소까지 초래하므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천추(엉치) 부위에 침범하면 소변 저류와 방광 팽창을 일으키고, 5%의 환자에게서는 운동신경 마비도 보인다. 복부 근육이나 하지근육으로 가는 신경에 침범하면 한쪽 배만 불룩 나오거나 복부팽만을 초래하고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바이러스가 신경계와 내장계에 침범해 척수염,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을 증가시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약독화한 생백신은 예방 효과가 51~70%이며 50대 이상에게 추천된다. 그러나 백혈병과 혈액암 등으로 면역이 결핍된 환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환자와 임산부는 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다만 최근 수입된 사백신은 18세 이상 그리고 면역억제 환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방 효과는 70~97%로 생백신보다 높지만 2회 접종을 해야 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본문하단영역



포항 유성요양병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성캐릭터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병원
섬김과 배려를 실천하는 병원
섬김
소통으로 공감을 이뤄내는 병원
섬김
조직역량 강화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섬김

도심속 친환경 병원


유성정원세로1 유성정원세로2 유성정원세로3 유성정원세로4
유성정원가로

진료시간 안내


진료시간 9:00 ~ 18:00

재활진료시간 8: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공휴일 휴무





오시는 길


약도



상담 및 예약


전문 상담사가 첫 방문 환자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평일 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성요양병원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도심의 이용 편의를 함께 갖춘 지리적 위치에,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어르신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원해 계신 모든 만성질환자와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을 위하여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하여 초기 회복을 도모하며 더 큰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여 방문하시는 분들과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병원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유성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의 힘을 더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행운을 기원하며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장 지귀화




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장애·종교·신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병원 내에서 불만과 불편 사항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의 공공질서와 병원 내규 준수 의무

환자는 다른 환자 및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질서와 병원의 내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본관]


6F 6병동 601호~613호

5F 5병동 501호~511호

3F 3병동 301호~311호

2F 이사장실,총무부,진료실,간호부장실,회의실

1F 재활치료실,방사선실,약국,진단검사실,매점

B1 기계실, 보일러실, 세탁실




[신관]


5F 15병동 1501~1513호

3F 13병동 1301~1310호

2F 12병동 1201~1210호

1F 11병동 1101~1107호




[별관]


4F 의사당직실

3F 1621호~1627호

2F 1521호~1533호, 진료실

1F 원무부, 기획실, 심사실, 상담실, 통합진료실, 1321호~1323호

B1 다목적실, 직원식당, 한방/열전기치료실, 영양실




[본관-별관-신관 연결안내]


별관2F ↔ 신관5F

본관6F ↔ 별관1F ↔ 신관3F

본관5F ↔ 별관B1 ↔ 신관2F